다음달부터 과태료 부과되는 일회용품 규제
작성자 정보
- 오토시대관리자 작성
- 작성일
컨텐츠 정보
- 2,065 조회
- 목록
본문
카페,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전면 금지, 플라스틱 빨대도 매장 내에선 사용 불가
편의점, 마트, 제과점에선 비닐봉투 판매 금지 - 종량제, 종이봉투만 사용가능
대규모 점포 우산비닐 사용 금지
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금지
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
관련자료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